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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본회의2021-06-02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제7항, 제8항, 제9항을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로서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002억 3,72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6억 6,75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입니다. 징수결정액 997억 2,894만원 중 미수납액은 5,957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80만원이며, 5,7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2억 8,34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6,969만원, 조정교부금 30억 7,267만원, 국·시비보조금 926억 4,17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150만원, 과태료 59만원, 과징금 1,385만원, 그외수입 1만원, 지난연도 수입 4,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694억 5,100만원으로 이중 2,435억 259만원을 집행하였고, 107억 7,17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3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4억 30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1,068억 7,554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구민참여 행정지원 1억 8,407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2,842만원, 청사운영 15억 3,700만원, 친절행정 구현 2,906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51억 5,578만원, 노사협력 지원 1,683만원, 내부거래지출 211억원, 인력운영비 696억 8,911만원, 기본경비 11억 360만원으로 총 988억 4,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 현액 1,175억 1,636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5억 7,230만원, 동 행정 기반관리 20억 4,227만원, 자치회관 운영 7억 8,903만원, 참여행정 기반구축 905억 1,63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6억 6,210만원, 보전지출 1억 3,921만원, 지방선거 준비경비 7,130만원, 민방위통합관리 5억 9,82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691만원, 인력운영비 169억 2,109만원, 기본경비 20억 1,384만원 총 1,144억 4,2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 현액 267억 536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지역문화 활성화 5억 9,808만원, 지역문화육성 7,337만원, 문화도시 구현 26억 3,518만원, 문화재 관리 27억 6,158만원, 보전지출 1억 3,66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4억 4,146만원, 관광 홍보 1억 6,798만원, 생활체육활성화 3억 6,904만원, 체육시설관리 79억 1,326만원, 기본경비 1,371만원으로 총 151억 1,0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6,513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5억 2,624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5억 1,32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 562만원, 보전지출 4만원, 기본경비 921만원으로 총 10억 5,4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138억 1,031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28억 6,038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45억 1,691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5억 1,561만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3억 7,438만원, 보전지출 1억 1,951만원, 도서공간 조성 21억 9,457만원, 기본경비 859만원, 인력운영비 1억 124만원으로 총 106억 9,1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34억 7,828만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3억 3,834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9,839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4억 9,863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2억 58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9,629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3억 6,711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6억 1,743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 2,179만원, 보전지출 344만원, 기본경비 1,309만원으로 총 33억 6,0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7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은 총 107억 7,176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22억 9,66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3억 4,5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196만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12억 4,379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 2억 4,908만원, 강북구 공공체육시설 건립 1억 8,000만원으로 총 43억 1,64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운영 4,92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6억 4,036만원, 동 청사 근무환경 개선 4,51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 1억 4,975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924만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16억 7,026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원,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조성 4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1,926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13억 5,914만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2,09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6억 8,211만원 총 64억 5,53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134억 30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689만원, 집행잔액 127억 9,384만원, 낙찰차액 1억 1,2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19억 7,979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18억 4,899만원으로 공금예금 92억 4,899만원, 정기예금 926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4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79만원으로 공금예금 1억 3,0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북구 새마을회관 신축건립 비용 10억 3,1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4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보면 2020년도 예산액 1억 5,8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예산액보다 2,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사업비, 구청사 내 1층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어서 2020년도 임대료 수입 중에서 통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현액 목표치를 잡는데 임대료 책정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 일부 면적 중에서 기존에 무상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 현액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예산 현액보다는 실질적으로 2,600만원은 더 수납을 했지만 저희가 목표를 제대로 산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밑에 기타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기타사용료 부분은 주차요금에 관한 수입인데 구청사하고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이 내방민원 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정기주차요금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적인 수납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내방민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방민원에 대한 주차요금이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4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그외수입 내역이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예산현액을 1,1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9,3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이 근현대사기념관 시비보조금 잔액을 전년도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이 12월까지 진행되다보니 반납금액이 늦게 반납이 되어서 1,500만원 정도 그외수입으로 잡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었는데 그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한 7,500만원 정도 남아서 예산이 9,300만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그외수입이 1억 2,40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서울시하고 정부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이 끝나야?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끝나야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액을 지금 보니까 책정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한 번 알아본 것으로는 2017년도는 4,500만원하고, 2018년도에는 9,2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2020년에는 1억 2,300만원 정도 매년 그외수입에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는데 다음에 이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없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안 나오고 사업이 다 끝난 집행잔액이 그 다음 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12월달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외수입은 집행잔액으로서 각 기관에서 다 써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징수액이 나온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표인데 125쪽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행정지원과, 부서성과, 정책목표를 보면 ‘구민 만족을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주요행사 개최실적이 성과 달성률 50%, 대내외 교류 활성화 실적이 120%, 청사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이 100%, 친절시책 추진실적이 104% 대체로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데, 주요행사 개최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행사 개최하고 유관기관 회의개최 목표를 4건으로 잡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식, 종무식 이렇게 4건으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통합방위협위원회를 미개최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직원들 종무식을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2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 이전이라서 개최를 했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일인데 자치행정과 구민 대상 시상식하고 병행해서 실시해서 실적은 2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종무식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쪽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과 소통 및 공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인데, 자세히 보니까 원인분석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요행사 개최실적 미달성 사유,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건이 많았어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회의 진행상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신년인사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무식도 연말에 코로나 진행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사항이고, 하반기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도 코로나 추이를 봐서 어차피 구민의 날 기념식은 자치행정과 구민대상 시상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로 비대면이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에 보면 지방공무원 육성에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보면 예산액이 2억 2,000만원, 지출액은 6,400만원,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사업이 우리 직원들의 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직원들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비하고 그다음에 5급 승진자격 이수에 대한 위탁교육비하고 인재개발원 같은 데에 교육명령을 내릴 때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많이 증가됐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같은 것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힐링아카데미 위탁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실시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교육여비도 같이 병행해서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의 주요항목이 설, 추석 귀성버스 운영된 부분이 있고, 직원들 건강검진비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맞춤형복지에 직원들 포인트별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 생일선물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설인 1월달에는 코로나 전이어서 귀성버스를 운영했는데 추석은 못 했습니다. 직원들 건강검진을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위험요인이 많아 병원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맞춤형복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환수하고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직원들 퇴직인원이 정년퇴직, 의원면직하고 명퇴하고 중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해서 총 44명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가 환수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577쪽 인사·후생복지 지원 관련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2020년 결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올해도 예산편성을 똑같이 할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행정지원과에 대한 주요사업은 직원들의 후생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못 가고 그다음에 워크샵이라든가 힐링교육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인사후생복지 지원 추진성과 이것이 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하여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 일정기간 퇴직준비시간을 제공하여 퇴직 후 사회적인 능력 배양, 부서결원을 대체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직원들의 긴장과 스트레스 피로 해소 및 사기 진작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상당히 다 필요한 상황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에 이것이 다 잘 지켜졌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앞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143쪽, 정보화지원과인데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밑에 ‘어디나 지원단 운영’을 보면 예산액이 1,200만원, 지출액은 12만 4,000원 이것만 쓰고 모두 반납했는데 여기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143쪽, 여기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밑에 보면 ‘어디나 지원단 운영’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런데 지출액은 12만 4,180원만 쓰고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물어본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나 지원단’ 운영은 서울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어디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쯤에 갑작스럽게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구에서는 강사비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도 안 됐고 집행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결국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이 깊은 것 같네요. 259쪽 제일 윗부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인데 지난해 1,018억원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됐는데 올해 2021년도 기금 마련은 대충 어느 정도 마련이 됩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은 300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전입을 했고 이자수입이 20억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수입으로 320억 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얼마 정도가 마련돼야 청사 건립에 큰 지장이 없는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326억 5,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청사건립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착공되기까지는 저희가 잡기로는 시일이 있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 용역을 줘서 있는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기준은 2,600억원 정도인데, 어떤 안이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600억원에서 3,000억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000억원 정도 해야 청사 건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 진행상황은 계속 이뤄지고 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작년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7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간보고는 받았고,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수유번동 지구단위 계획에 구청사 공공청사 결정을 포함해서 포함된 부분하고, 구청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청사건립은 강북구민 누구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은 워낙 세입이 다 고정세입이라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의 과태료, 과징금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300만원 미수납액 과징금을 걷을 것이 무엇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5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늘 점검으로 과징금 징수를 하는 업무가 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코로나와 무관하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코로나 때에는 방역과 점검까지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두 개 항목이 운영비와 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이것이 다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정부로부터 각 구에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수유영어마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중순경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 상반기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강북구의 수유영어마을은 운영을 안 하고, 우리구는 노원의 한전에 몇 개구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인력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유영어마을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된 것이 전년도 이미 다 집행한 것을 올해 비용 지불만 했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예산은 집행이 끝난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혹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구마다 하나씩 추가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급증할 경우에 병원 쪽에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생활치료센터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인데 바로 그 밑에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이 어느 동인지 아니면 동 전체인지 세부내역하고 이월된 것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예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쯤에 급히 시비로 4,500만원이 동청사 근무환경개선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해에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동청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내려왔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인가요, 아니면 25개구에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내려왔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각 구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금액도 유사한 금액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비용을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근사치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주는 시비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여기 예산이나 결산 보면서 시비로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청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내려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인지를 해서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저는 제가 공부를 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러면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의 어떤 계획도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필요한 그리고 이 항목이 어떤 종류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시스템 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지, 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개선으로도 쓸 수 있는지 이런 용도들이 있을 것이고, 쓸 수 있는 항목에, 그러면 각 동에서 의견도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조사해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웃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청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그 해의 8월쯤에 예산을 잡을 때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청사가 노후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청사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새서 전체 위 방수를 한다든가 그런 특이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차원에서 시비로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 먼저 쓰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작년에 잡은 것은 저희가 다 배정을 해서 하지만 우선 시에서 내려준 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먼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썩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데, 예비비 개념으로 현재는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이 그러면 판단할 때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향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동직원들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된 것을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려온 것 중에 작년에 4,500만원 들어온 사업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시비로 내려온 것을 먼저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어쨌든 우리구에 보탬이 되는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것을 쪼개기로 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금액이 13개로 쪼개지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 예산을 가장 필요한 동에 또 더 열심히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잘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다음에 계속 이월된 것 볼게요. 문화체육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웰빙스포츠센터 하고 있는 것, 올해 수영장 외에 다른 시설 개선이 이월된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영장하고 지붕 교체하고 유리 전면 교체하고 다 이월돼서 올해 5월에 개관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 끝났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있는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위원

공사는 끝났고, 프로그램 개방을 못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인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도 올해 집행이 다 끝났겠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3년 전에 SOC로 받아서 이전 과장님 2년을 계속 이월하고 지금 새 과장님이 오셔서도 또 이월됐어요. 10억원을 쓰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과장님, 이것 알고는 계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는 있고요. 이것이 처음에 2019년도에 체육기금으로 10억원을 받아왔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회관에 들어갈까, 보건소지소에 들어가는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넣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승인조건이 면적이 550㎡이다 보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년째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제 임기가 끝날 때에도, 다음 9대 때에도 이 10억원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 이상 계속 명시이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구에 차라리 기금으로 넣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이 될 수는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올해까지 써야 된다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실제 건설이 돼야, 건설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6월인데 건설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딘가의 장소에 이미 런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더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면적 승인조건이 있다보니 그만큼의 면적이 있는 공간이 구에서 공공시설 건립에 맞아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이 문제만큼은 특단의 계획을 이번 결산 이후에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누가 국비, 시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구로 유치하고자 하겠어요? 예산을 받아오고 갖다줘도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에 강주연 과장님이 올해 새로 오셔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하필이면 마침 마지막 써야 되는 해에 딱 지금 책임을 맡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올해 안에 안 된다면 보조금이니까 결론은 반납인 것이잖아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것으로 용도 전환해서 기금으로 넣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전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그 밑에 교육지원과인데, 청소년희망원정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보통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것은 공사비라든가 연구용역이 안 끝나서 이월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면 그 해에는 그냥 반납하고 차기 연도에 잡으면 되는 것이지 불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질의 다시 정정할게요. 저는 불용처리를 하든가 잔액 반납을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월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희망원정대가 2020년도에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나온 금액은 낙찰된 금액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원정대가 작년에 못 갔으니까 앞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이월을 한 것이 아니고 용도를 전환시킨 것이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괄호 해주셔야지요. 여기에 ‘연구용역으로 예산 전용하여 이월’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교육지원과 세부사업 47쪽입니다.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쭉 가서 봤는데 정말 환골탈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코로나 휴지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사업으로 올해 이월된 것,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조금 다른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현재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SOC사업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그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갔다 온 곳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처음에 간 곳입니다.

김명희위원

거기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다녀와서 양쪽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봤는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아직 리모델링을 할 것이 이 정도가 남았나, 정확한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이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끝났다고 보면 돼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화지원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디나 지원단’은 100% 시비인데 그대로 반납되었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이것은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나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 아마 단기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일회성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나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00% 시비로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뒤페이지 48쪽에 u-강북구통합관제센터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사비로 남은 것인지, 인건비로 남은 것인지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2019년도에 CCTV를 540여 대로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 설치를 못해서 2020년도 6월경에 완료가 됐고, 2020년도 것이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1월에서 12월로 편성을 잡은 것이고, 한 가지는 전기요금 10% 정도 인상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국은 다 공과금이라는 것이네요?
자광

봉자광정보화지원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내지 CCTV 전용회선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금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의견 달아놓은 것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12쪽 보면 이용항목, 전용항목을 모든 과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원인과 항목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 5번 교육지원과의 두 번째 ‘코로나19로 미개최한 수시입시 설명회를 진로진학상담 사업비로 전용’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던 것을 이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딱 두 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용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에, 뭐가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쓰려고 하던 돈을 이쪽으로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용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도 태극기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전용했는지는 없어요. 이런 표기들이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샘플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의 예비비 하나 질의드릴게요. 16쪽 오동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을 하셨는데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공사할 때에 제가 못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어디를 긴급 보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천장 누수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새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천장 물 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매년 물 샌다는 이야기를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또 완전히 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오동체육관은 고질적인 것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다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마 2년 전인가 그때 당시 물 샐 때 보수했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동체육관을 사용하셨던 고객 분들은 지어질 때부터 부실공사이고 비가 많이 오면 샜다, 안 샜다 계속 그런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보수내역이 우천시 누수로 확인을 했는데 방수합판이라든가 경사하부틀 설치라든가 아이언 도각관 및 강판 덧씌우기를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또 공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건물이 오래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새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봐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샐 때 또 돈 들여서 보수해 놓고 또 안 새다가 또 비 많이 오면 또 새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끝으로 한 달 넘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해당 항목과 관련해서 저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전부터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한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었기도 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일단 감안이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행정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대체인력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성인지 예산인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드렸던 것이 남성, 여성을 가리지 말고 보통 육아·출산 휴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성이 육아·출산 휴가를 쓰는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남성과 여성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권장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권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23쪽 3번 항에 보면 전체 대체인력 중 남성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원비율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과장님께 문화가 어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쉽게 말해서 출산하고 육아휴직은 남자공무원들이 많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 실질적으로 남성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덜 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권장해서 최대한으로 남성공무원들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장려해서, 꼭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에서 탈피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드린 것이고, 대부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면행사나 사업 항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가다보니까 특별히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비대면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사업내용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수사례로 자치행정과 38쪽 5번 항목에 ‘2020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에서 제도개선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성과를 올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이월금 남은 집행잔액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릴 것이 많이 없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이것은 지금 공무원분들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이용하신 분이 적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운영은 직원이 휴직을 들어갈 때에 대체인력을 미리 인력풀로 한 8명 정도를 확보해 놓습니다. 8명 정도를 확보해 놓는데 3개월 단위로 2회 연장해서 예산을 최대 9개월치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 보면 각 부서에서 보통 직원들이 휴직을 중간에 들어가면 저희가 충원을 바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때에 7월 1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1월 1일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면 저희가 충원을 못 해줘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대체인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웬만하면 직원들이 2, 3개월이면 그냥 겸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보면 5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만 직원들이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많이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를 가르쳐주고 하다보면 3개월 기간이 짧다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겸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 직원들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요새는 코로나 접종 때문에 동 직원들이 더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2, 3개월 가지고 눈치보여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주셔서 괜찮다고, 퀄리티 낮은 일은 그분들한테 잠깐 이행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권장하셔서,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직원 분들이 제일 바쁠 때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접종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저도 출근하다 보면 7시 반 정도 되면 직원 분들 나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버스로 이동시키고, 누가 일을 다 하느냔 말이지요. 이것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길 국장님, 524쪽 보면 조직현황이 있어요. 인력현황에 보면 5, 6, 7, 8, 9급 이렇게 쭉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적체현상은 언제쯤이면 해소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젊은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직원 중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100여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서울시에서 한 번 뽑아서 충원을 해주는데 충원해 주는 남성, 여성비율이 7:3입니다. 남성은 3이고 여성이 7인데 그중에서도 남성이 임용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7:3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장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예.

김영준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하고 또 육아휴직 장려하는데 그것이 바로 충원이 안 되는 시스템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6급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사실 50명 정도가 많아요. 그렇지요. 270명이 정원인데 330명이란 말이에요. 7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자꾸 부족하다보니까 일의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명 비면 그 정원에 맞춰서 그 자리만 승진시켜 줬는데 지금은 6급 같은 경우에 7급에서 11년이 되면 승진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원 대비 거기에 맞춰서 승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보니까 현원은 정원보다 많이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러면 이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소방안이 없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속제도가 있기 전에는 정원하고 현원을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면 한 자리 승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다보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정원 대비 초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9억 775만원에서 0.18%인 3억 3,215만 2,000원이 증액된 1,852억 3,9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3억 4,544만 6,000원에서 3억 715만 2,000원이 증액된 1,186억 5,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해 의료인력 추가 인건비 2억 3,17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68만 4,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부 환경조성을 위한 추가 운영비 2,7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06만 8,000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 추가 임차비 4,8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0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8억 2,046만 2,000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종교문화자원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과 당면 현안 사업비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종교문화여행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자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공모를 했던 자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공모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문체부에서 온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승목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9쪽,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쭉 나열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이유가, 비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담겨져 있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자원문화와 함께 하다보니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데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단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쪽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그러면 다음 기회는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54명에서 1,369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을 1,348명에서 1,36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14명, 공원녹지사업 수요 반영에 따른 녹지직 1명, 총 15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한의사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류 대상과 검토 기준의 신설 및 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확대함으로써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선 결연 외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순화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류 추진 대상의 검토 기준과, 사전교류 및 의회동의 등 친선결연 등의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동의 대상을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으로 확대하였으며 우호협력 시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자매결연심의위원회는 상대 도시와의 협의와 의회 동의 및 보고절차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 요건과 추천가능 대상자의 범위확대 및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활성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여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거주지 요건을 ‘강북구 총 거주기간이 5년인 외국인’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과 ‘다른 시군구 및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 변경하고, 후보자 추천 가능 대상자에 ‘강북구의회 의장’을 추가하여 수여 대상자 및 추천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는 수여 대상의 적격성 및 취소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수의 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분야별 위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구 주관 행사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여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위탁만료일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월 2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립 강북청소년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8㎡로, 사무실 1실과 상담실 2실, 교육실 1실이 있고, 인력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확대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일터 발굴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직업체험 지원 및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이며,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강북구 청소년에게 활동 교육 상담 복지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 이수교육시간을 총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이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을 추가하고, 해촉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위원 제한과 공직선거법 제19조 따른 피선거권 없는 사람에 대한 위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위촉방식 중 단체비율을 40% 이하로 변경하고 예비후보자를 5명에서 10명 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의 연임시 필요 규정과 위원의 대우로 수당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치위원의 주민 의견수렴 노력의무를 신설하고 연수 등 의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의사가 있을시 임기 2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연임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도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감사보고 공개방법중 강북구 소식지를 삭제하여 공개방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간사 선출방식을 자치회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자격으로 사무 및 회계실무가 가능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여 주민자치회 간사의 중요성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2조에서는 분과회의 참여 주민의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을 부여하고, 구청장의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정기·분과회의 개최를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주민총회도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와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구마을이 협약한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위탁 기간이 2021년 7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로49 인수동 자치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12명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4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3년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육지원과 소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명칭부터 바뀌어서 제가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조례에서 많이 바뀌어서 전부개정인데 기존 조례에서 5조와 6조를 보시면 관광이나 교육 분야에서 좀더 현재 나와 있는 부분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8조를 보시면 교류사업 지원 관련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둥그스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차후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수립이라는 것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사업들을 보면 최근에 파주가 추가 되었잖아요. 파주가 추가되어서 9개 시와 구가 저희와 결연을 맺었고, 맺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해외 6개가 있는데 해외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가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는데, 그간에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호 간에 지역 지자체 축제 참석하는, 쉽게 말하면 지자체 간부들 접대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좀더 나간 경우에 직거래장터와 같이 그나마 지자체 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각종 축제에 참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호도시든 친선도시든 교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9개 중에도 교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첫 번째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을 명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연초에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 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쭉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는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활동들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참석뿐만 아니라 우리 4·19행사 실제 각 지자체 과장님들, 국장님들 초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교통이라도 편의를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체육회 회장님 출신이신 이정식위원님 잘 아실 것이에요. 체육시설 대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료 할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교류를 해나가야 하고, 우리가 거기 농산물 팔아주고 이런 장터도 열고 하잖아요. 반대로 거기 양평 주민들, 인근에 양주도 교류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우리 4·19로 오든지 하면 일정의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류도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단순히 교류 맺는 것만으로, 우리 과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종합적으로 솔루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계획들이, 1년의 계획들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보아요. 그래야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때그때 땜빵식 으로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어요. 전에 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데 저는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잘 바꾸었다. ‘자매’라는 것은 왠지 위아래 서열이 느껴지지만 친선이라는 것은 잘 했다 싶은데, ‘지방자치단체 간’을 ‘도시 간’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 간’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도시 간’이라고 바꾼 이유는 국외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도시 간’으로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해서 ‘도시 간’으로 제명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을 보고 저도 그런 의미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좀더 깊이 있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개정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유보해서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시 간’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면 추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교류에서 용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역지사지로 자치단체인 군의 경우 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굳이 ‘도시 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생각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 간으로도 친선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더 검토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국내외 농촌간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라는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조1항에도 ‘친선결연’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이라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7조1항에 보면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의 장은 뭐를 뜻하지요? 도시의 장은 강북구청장님과 밑에 제3항을 보면 ‘친선결연 등의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체결한다고 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가진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먼저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혹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와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례명을 변경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을 ‘간’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이정식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명희·서승목·이상수 위원 거수)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3쪽에 2조, 정의에서 쭉쭉 설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빠진 것이 1호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복지나 교육이 빠진 것 같아요.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다 들어갔는데, ‘복지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문항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수여대상자 결정 부분에서, 제9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어요. 단서 조항에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했어요. 저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추천 경위를 다 받아서 하는데, 3조3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조항은 불합리한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조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님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조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요. 다른 모든 대상은 절차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한다면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라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특별히’라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하겠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수여를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누구나 다 보았을 때 그럴만한 사안이 맞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만 생략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다면 정말 필요하고 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다른 여건 때문에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국·과장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구청장님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조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꼭 명예구민증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위원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를 못해서 시기적으로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6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3항제2호를 보면 ‘구의회 의원 2명’이 있어요. ‘구의회 의원 2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청장님이 임면권자인데 의원이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구의회에서 추전하면 추천받은 의원이나, 의회 위상 등 절차상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대략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된 연도가 2005년 4월 8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이 발급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여섯 분에게 수여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면 만 16년이 지났네요. 16년에 6명이면.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두 분하셨고, 아시다시피 김희갑 작곡가와 양인자 부부, 작사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 분 있었고, 2016년도 두 분 있었고, 작년에 2020년도에 한 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작년에 한 명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20년이 지나도 손가락 안에 들겠네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다목 중 ‘구 경제’를 ‘경제·복지·교육’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구의 구정발전’을 ‘구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 구정발전’을 ‘구정발전’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주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온 마을 어른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길러도 부족하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가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운대 진로직업센터를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평가원 구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평가 내용만 있지 날짜는 없더라고요. 평가위원 구성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종합성과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언제쯤 평가한 내용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2021년 3월에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평가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평가할 때 기본적인 평가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재정운영 효율성에 보면 예산절감 효과, 재정건전성, 회계 및 운영비·인건비 관리의 투명성이 있어요. 10점 배점에 10점 점수가 나왔거든요. 작년도 지도점검 결과, 감사실에서 올해 했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떻게 10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공정한 평가인가 의심스럽고요. 조직운영 효율성에서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보면 직원 채용 부분에서도 약간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을 보면 19년도에는 지적건수가 제로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지적건수가 7건 있어요. 어떤 건인지 모르겠어요. 종합적으로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10점 만전에 9점,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셨을까? 공정한 평가였을까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소명자료를 보았더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센터에 직원 교육도 시키라고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잘 몰라서 실수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교육하고, 서류같은 것이 미정비되어서 저희에게 소명자료를 낼 때는 다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4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2014년부터 오랫동안 해왔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1, 2년 하지 않았다면 회계부분을 너무 잘 알 것이고, 협약서나 여러 위탁금을 매월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채용공고 부분에서는 한 번이 아니고 2019년, 2020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거든요. 10쪽, 감사실에서 지도점검한 사항을 보았어요. 10쪽이 아니네요.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결과를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채용계획서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상이하게, 공고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응시자를 최종적으로 선반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고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점수는 굉장히 월등하더라고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다시 채용할 때는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비교견적 같은 경우도, 비교견적하기가 어려운가요. 폐업한 데를 비교견적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도점검 시에는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93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사업운영 비전에 있어서 5점에 4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운영에 대한 비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5점이 너무 약하지 않나, 배점에 있어서 좀더 올렸으면,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한다면 진로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체험일터 발굴 등이 핵심사업인데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비전에 대해서 배점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일부 평가표를 수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로직업센터와 통화를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할 때 수요파악 같은 것도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방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여기에 평가분야 5번,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체험사업부터 해서 교육사업, 상담사업, 네트워크 홍보해서 참여인원이 2020년도에는 2만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굉장히 많이 참여했네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리고 끝으로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가 감사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회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교육이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고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9쪽에 제8조, 위원의 위촉,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천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선정하며,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밖에 동장이 필요해도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수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 정신이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문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원의 ‘100분의 40’으로 했다가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 이유는 지난번에 5개 시범동 위원장님들께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40’이 어떨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40 이하’로 하면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동성 있게 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의 위촉을 40%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가 구청장 중심의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단서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분의 40 이하’ 이것을 빼고, 그냥 ‘추천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선정한다’,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 그 부분을 수정 검토해 보아야 싶지 않나 싶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40 이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권장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았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전에는 ‘40’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40 이하’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채우려다가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유동성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위원

문을 열어주자. 입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제4항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노력’이 빠져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강제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사항은 아닌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은 양성평등법에 있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의무감이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김미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양성평등기본법과 모든 입법 취지에 맞게 가려면 제4항 조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18쪽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보면 여기에서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 ‘하여야 한다’로 양성평등법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력’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잘못 맞추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김미임위원

양성평등법에도 나와 있고, 법보다 후퇴하는 조례는 없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간사,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 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가 기존 조항인데, 단서 신설 조항으로 ‘다만, 위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강북구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위원 중에서도 선발해서 할 수 있는데, 동장님이나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와서 일자리 창출, 구청장 라인 사람을 쓸 수 있게 열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 중에 선출해서, 어차피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굳이 외부에서 와서 기존에 있는 위원들과 괴리감도 발생할 수 있고 굳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사는 실질적으로 사무와 회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물론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다보니까 회계와 실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또 우리 자체 주민자치위원님들과도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될 수 있으면 호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호선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을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중에 못 하실 분, 간사라는 것을 고사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해도 회계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고, 일부 이웃 도봉구 같은 경우도 간사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사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선의의 목적으로 강조하지만, 설마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겠지요. 선의의 목적으로 일의 합리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법을 만들 때 ‘좋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법을 만들고. 법테두리 안에서 갈 수 있는 것이지, 좋은 취지에서는 다 좋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부에서 간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동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이런 법은 애초에 없애는 것이, 만들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위원님들 중에 호선하는 것이 1차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했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개채용해서 회계실무나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더욱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간사를 내부위원들 중에서 충분히 지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다’ 유도를 해서 공개채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동마다 외부 간사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은 애초에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법도 최악의 여러 상황을 두고 법을 만다는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김미임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간사를 호선해서 그다음에 동장님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는 동장님이 전혀 관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회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간사를 호선으로 누가 추천을 받으면 그 안에서 표결을 하든지 해서 뽑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혹시 동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자치회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또 각 분과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회장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분과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8조, 회의에 대해서, 이번 안건은 신설 단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른 조례에 비해서 단서 조항이 너무 많은데, 제18조, 회의에서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은 지방분권의 역행이고 격월로 행정을 유도해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보여진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법은 최악의 상황을 놓고 입법을 해야 하지 않겠나, 다만 단서조항으로 가면 우리가 매월 한 번 했던 것을 격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이 있으면 못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서조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그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격월로 하자는 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코로나가 4차 혁명시대에 있어서 10년을 앞당겼을 만큼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제19조 또 단서 신설사항이에요.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단서조항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조례안에서 그렇게 나왔고, 개최 횟수 조정을 한 이유는 개최 횟수가 원래 연 1회로만 되어 있다가 꼭 총회를 연 1회로만 할 수 있느냐, 중간에 급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례상에 1회로 고정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집행부 생각은 그렇게 가지만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 신설 단서, 신설 단서 계속 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총회는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물론 코로나 시국, 특수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못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제 느낌은 집행부에서는 왠지 이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로 비춰지거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시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잘 손 보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른 조례가 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 것인데.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삽입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내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추후에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지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평가항목 5번 개선노력에 5점 배점에 1점을 받았어요. 보통 웬만하면 1점 최하점으로 잘 안 주는데, 뚜렷한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최하점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첫 번째 했을 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요.

서승목위원

2019년도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2019년도에 나갔을 때 출결사항이라든가 일반회계 일부를 봤는데, 그 다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배점을 낮게 잡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지도점검 당시 이것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마을협치과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지도점검할 때에 교육실시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사업단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이 사업단만 이 항목인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사업단에 관해서만입니다.

서승목위원

마을자치센터 자체에 대한 것은 모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마을협치과에서 운영되는 협치 관련 직원은 마을사업단에 있고, 우리는 주민자치사업단으로 해서 여기에서 2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서승목위원

어쨌든 그 센터 안에 사업단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관리·감독 식이면 어쨌든 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센터 안에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협치과에 있는 마을팀이 있고 또 우리는 자치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검을 나갈 때 마을협치과 따로 나가고 우리가 따로 나가고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회계기준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센터도 어쨌든 비슷하게 지적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주는 돈이 다르고, 회계처리라든지 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서승목위원

다른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표는 한 분인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회계기준도 같은 것이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승목위원

점검은 각각 나가신 것이에요, 아니면 같이 나가셔서 각각을 본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각각 따로 나갑니다.

서승목위원

각각 따로 다른 날짜로 나간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점검하셨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점검하신 것이고, 20년도 분은 재계약을 앞두고 올해 다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점검이, 새로 생긴 지 한 6개월만에.

서승목위원

점검일자가 언제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도점검한 것은 점검대상이 2019년 8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2020년도의 지도점검은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작년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만 봤다는 것이지요? 1년치를 다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결산 따로 받지는 않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성과평가하면서 지금까지 봤던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점검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거기에서는 개선된 것을 못 보신 것인가요? 점검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연말에 개선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적된 사항이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게 배점했고 나머지는 원활하게 잘 수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점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1점 받을 정도면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아지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잘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사업계획보고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7명이 맞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사업성과에서 ‘주민자치회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교육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력 향상을 도모함’이 있는데, 주민자치에 어떤 기반을 마련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1일 5개동이 시범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요사업 성과는 시범동 회의를 통해서 총 500회를 진행했고 총 4,1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27회 했고 민간협력회의 22회, 임원회의 58회, 분과회의는 175회 이렇게 해서 한 500회 정도는 했고 4,1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 워크샵이라든가 자체계획 수립 실행지원 등을 민간위탁 이쪽에서 같이 지원을 했고, 5개동 할 때에 지원관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하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5개동 3개 분과 50개 자치계획을 수립했고 사업비로는 총 3억 1,8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범동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민간협의회 회의를 수시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마련을 해서 민관협력 노력을 했고, 이중에서 동주민센터, 구청, 한국동물구조협회, 북한산관리공단, 인수동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 결과 서울시에서 제도개선 분야 우수동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우수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범동으로 작년에 5개동을 했고,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무작위로 선정돼서 했고 올해는 4개동이 했잖아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좋은 제도라면 각 동에서 서로 하려고, 서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할 텐데 각 동에서 반응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회 4개동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4개동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후에 두고 보겠다는 동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90점으로 나왔잖아요, 상당히 훌륭한 점수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업운영 비전에서 5점 만점에 4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조직인력운영에서 25점에 24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을 하는지, 회의록은 작성이 잘 돼서 제출하고 있는지 회의록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조직인력 운영에서 세 번째 보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직원교육 이수가 있어요. 직원교육은 연 몇 회 하며 교육이수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재무예산 관리에서 20점에서 17점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돈이 정말 유용하게 제대로 각 항목에 맞춰서 잘 쓰였는가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했고, 올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이더라고요. 회계의 투명성이 매년 계속 걸려요. 그리고 자체 적정평가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 ‘예산 부분에서 회계처리에 있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업무 메뉴얼과 지침에 따라 예산에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들의 꾸준하고 반복적인 회계 및 예산교육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지도점검에서 한 것과 감사실에서 한 것은 또 달라요. 작년 2019년도 자체점검을 했을 때에는 회계나 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 직원채용 공개문제에서도 ‘탈 없이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실 평가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두 가지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정말 자체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 싶고요. 2020년도에도 보면 자체평가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른 위탁금 적정사용 회계장부 비치, 1일결산 증빙, 지출증빙 사업별 정리 및 관리하여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음’ 했어요. ‘각종 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 없이 계약 및 물품을 구매하여 회계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출근상황부, 출근시간 지침, 시간외 근무명령, 사후결재, 출장복명서,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에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이 감사실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정평가는 어떤 근거로 점수를 매겼는지 저는 신빙성,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표의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완전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에는 보통 한 2일 정도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전문적으로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시로 주민자치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증빙서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금통합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보고를 하고 있는데 회계보고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자체적으로 회계보고를 해서 하는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보고는 연말에 지출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 번만 받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가장 지적이 많은 것이 회계의 투명성인데 예전에 체육회 사건 때에도 보면 보조금을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매월 회계를 보조금을 주기 전에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승인해서 보냈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보고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매월 보조금을 주고 연말에 확인을 한다는 것인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단 사업보조금은 반기별로 수시로 보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그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4번에 사업운영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가 40점에 40점이에요. 진짜 만점이 나왔어요. 최고의 점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지원 업무가 있는데 성과업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지원도 많이 했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해주시고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촉진이 있는데,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의 모니터링을 했는지 답변과 함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취지는 현장에 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개선될 사항은 운영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단에서 회계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단이 주민자치회 감사로 보조금 지출이 나갔을 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의문이 들었어요. 사업단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서승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의 의지가 보여야지요. 5점 중에 1점이라는 것은 정말 나올 수 없는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 지급 시에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데도 계속 돈을 준다면 누가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요. 그냥 하고 받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제에서 5점 만점에서 4점, 1점이 부족한데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4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일부 누락을 했다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시설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는 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부분보다도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평가결과보고를 아까 제가 봤지요. 개최결과보고서를 보면 회의시간이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이에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이 맞는지 싶어요. 다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대학 교수님만 외부에서 얻고 민선시대, 관선시대처럼 우리 직원들이 3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 있고, 의원님 들어가 있고 서울시 마을자치실장님 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대로 된 점수평가가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회의시간이 진행되어 있는데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제안발표가 10분만에 이뤄져 있더라고요. 제안발표를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제안발표와 질의발표를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심의안건 및 평가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심의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건과 평가방법을 설명을 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니까 들어가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심의위원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탁업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될 분이 평가방법을 설명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관계직원 및 해당전문가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은 네 분이 구의원님, 마을자치실장, 전문가 2명, 그다음에 교수 1명 이렇게 외부위원이 되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사업설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팀장이 했고, 저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표에는 심의 안건 및 평가방법 설명을 자치행정과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심의도 제안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10분만에 끝났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적정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다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는 먼저 보내서 심의를 하신 것이고요.

김미임위원

그런데 너무 빠르지 않아요? 40분만에 끝내고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또 질의·응답도 많이 있을 것이고, 3년간 재계약에 대한 평가인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 다시 준다는 것인데, 그 시간도 여기에서는 40분인데 다른 보고서를 보면 1시간으로 해놨더라고요. 민간위탁재계약 계획보고를 보면 4월 27일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구청 6층 소회의실 여기에서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에는 40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말 재빠르게 심사 적정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만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계산상으로는 40분인데 실질적으로는 12시 거의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거쳐서 했고, 회의시간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했고 이 표가 잘못된 것이네요? 과장님도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간상으로 잘못.

김미임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나 다시 한 번 의문이 들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먼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보고하고 끝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자체심의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미달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정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점수는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내용이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보고했으니까 된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제재방법이 없냐는 것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방법이 없으면 보고를 뭐하려 해요.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것도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일곱 분의 심의위원을 볼 때, 외부위원 중에서 김수경 씨가 누구예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추천받아서 마을자치위원회 실장.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밑에 분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분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낙제점수를 줄 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막말로 이야기해서 자기 식구인데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잘못돼도 낙제점수를 주겠어요? 이것이 무슨 공정성이에요? 껍데기로 인원만 채운 것이지요. 진짜 공정하신 분 구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이것도 조례에 있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최장이 3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년 했는데 지금 보면 썩 마음에 들지도 않잖아요. 개선노력도 1점이고 그런데 줄이면 줄여야지 왜 늘려요? 지금 썩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감사실 감사에서도 회계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으면 개선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패널티를 줘야지 무슨 이유에서 오히려 늘려줘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리게 된 이유는 당초 마을협치과쪽 센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정식위원

무엇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약을요. 위탁계약입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최초 위탁계약은 마을협치과에서 했고 이번에 3년은.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기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우리보다 1년이 앞서 간 상태였고, 우리도 이번에 2년 계약을 그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부분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1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추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3년으로 해야 맞춰진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평가자가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자는 어느 분이에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평가는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이정식위원

우리 팀장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직원 두 명이 나갔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직원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분들이 이 점수를 준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늠한다는 것들이 꽤 있는데 적정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이야기지요. 그냥 무조건 보고 듣고 말 것 같으면 1시간째 떠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선할 수도 없고 막말로 3년 후에 또 이렇게 올라와도 보고하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점수만 거기에서 커트라인 위로만 준다면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할 때에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위탁 두 번을 해서 그때는 이제 동의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보고만 하면 평가만 가이드라인만 넘어가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이정식위원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위탁 관련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조례를 손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현 상태에서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이정식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하겠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드림’, 민간위탁 조례에 맞춰서 하다보니 이 사항은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었을 때에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가자가 우리 직원이에요. 그러면 평가자는 매년 지도점검을 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이라는 점수를 줬다. 그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했지만 적정평가도 그렇고, 종합평가가 90점이 나왔고 적정평가가 80몇점이 나왔잖아요. 민간위탁을 보고로 갈음한다는 것은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하는 것이지, 지도점검을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이유는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회계부분은 1년 내내 문제가 있었고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19년, 20년도에 계속 있었어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항을 지도점검사항에서 적발도 못 했어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점검기간도 짧았던 부분에서 놓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수도 있을 테고, 정착이 되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하고, 보조금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치센터 관리를 해야잖아요. 관리를 해야 될 총 주무관조차도 예산회계라든가 직원 공개채용이라든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동을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민자치회 최고 대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회계가 왔다갔다 하고, 2년 연속 문제가 있고, 직원 공개채용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다면 위에서 관리감독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위에서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도점수가 있잖아요 개선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개선노력을 전혀 안 했네요.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걸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시 민간위탁에 상임위 보고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정평가가 나왔을 때에 상임위 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한들 앞으로 3년은 계속 갈 것인데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 회계라든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이 사업단에서 할 때에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큰 부분은 회계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큰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회계 쪽에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재계약이 갔어요. 어떠한 상황이 없으니까 갔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정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김미임위원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도 평가를 다시 해서 적정한 업체를 찾는 것인가요? 그것이 맞아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요건이 크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슈화되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개선의 노력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지요. 비단 사업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그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예민한 것이 회계문제지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사업성과나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회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닌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보고를 왜 해요, 그냥 가죠.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6조제2항에 의거 간다는 것은 평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