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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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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허광행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저는 딱 한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5쪽을 보시면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어찌 보면 허광행위원님이 본예산 관련돼서 제기했던 것과 같은 차원이고 저도 보면서 앞서 본예산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이것은 작년에도, 그전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더니 30몇 개 과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올해부터 예산 개별 개별 이자수입을 잡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재무과와 세무과가 역할조정 같은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나 결산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같은 취지로 봤을 때 특별회계는 별도의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가능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 반환되는 반환금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적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몇 해에 걸쳐서 지금까지, 몇 해도 아니지요.

계속 지금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이 맞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