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을 ‘간’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서(김미임위원 동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