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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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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국내외 농촌간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라는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조1항에도 ‘친선결연’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이라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7조1항에 보면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의 장은 뭐를 뜻하지요? 도시의 장은 강북구청장님과 밑에 제3항을 보면 ‘친선결연 등의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체결한다고 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가진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먼저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