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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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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명칭부터 바뀌어서 제가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조례에서 많이 바뀌어서 전부개정인데 기존 조례에서 5조와 6조를 보시면 관광이나 교육 분야에서 좀더 현재 나와 있는 부분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8조를 보시면 교류사업 지원 관련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둥그스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차후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놓고,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수립이라는 것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사업들을 보면 최근에 파주가 추가 되었잖아요.

파주가 추가되어서 9개 시와 구가 저희와 결연을 맺었고, 맺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해외 6개가 있는데 해외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가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는데, 그간에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호 간에 지역 지자체 축제 참석하는, 쉽게 말하면 지자체 간부들 접대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좀더 나간 경우에 직거래장터와 같이 그나마 지자체 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각종 축제에 참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호도시든 친선도시든 교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9개 중에도 교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첫 번째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을 명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