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충북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등 6개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이후 ’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사업 추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대부분 인프라 조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 사업들이 인구증가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광역지원계정 사업 역시 충북도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이 아닌 시군의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사업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개별 기초지원계정 사업 간에도 연계성이 떨어져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하고 있으며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출향인, 외국인 등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은 인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과제로 생활인구 제도의 확립, 지역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인구정책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충북도 역시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생활인구 활성화로의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충북도가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담당자가 함께하는 TF팀이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강진군의 푸소(FUSO)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강진 푸소는 가정집을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민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증대사업의 대표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도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