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의장 선거가 끝난 후 두 분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의장 두 분 선거에 대한 정견발표와 투표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두 분의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투표의 편의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호칭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과 정견발표 시간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양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1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