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17개구만이 회의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도 분과위하고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7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주고 있고, 기준도 회의를 15회 이내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립하겠다고 했었는데 수립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숙지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고요. 다른 8개구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17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과위나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만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괜히 화만 낸 것이 되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