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후보자 없이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며,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 후 바로 투표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에 앞서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