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어렵다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 말은 기준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실행단회의를 하는데 말씀주신 대로 분과회의를 13번 해서 그 분과회의 하신 분들 7만원씩 나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13번이나 나가고, 일부러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의가 다 안 끝나서 내일 회의 잡거나 일주일 후로 잡으면 14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라는 것이 14번도 할 수 있고 15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이 14번이고 15번이고 예산을 7만원씩 해서 준다? 명확한 기준이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회, 비교는 물론 다르다고 봐요. 성격도 다르고 저도 그것은 아는데 보통 우리 동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회의수당 2만원씩 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날 논의가 안 돼서 다음 날 모인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