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기금 관련해서 매번 과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착관계 형성 및 부패를 막고자 그렇게 하셨다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연임 제한이 계속 개정안이 오는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안 했을까? 10년, 20년 동안은 왜 안 했을까?
그 전에는 유착관계 형성과 부패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기금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기존 검토 사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부패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를 우리 구는 안 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