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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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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하나 마지막 질의인데 같은 것으로 삭제안이 올라왔으니까 제16조 25쪽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에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등등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잖아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10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니까 이분들이 전년도에, 지도·감독을 과에서도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준수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를 전년도”를 삭제하고 “전년도”로만 수정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원순환기본법에 관한 것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 법률 또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을 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하셨다는 기본계획 또는 자원순환,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16조 안으로는 그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지도·감독 내용만 가지고 준수지침을 작성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삭제되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올라온 안은 폐기물처리 기본게획과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니까 삭제한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아까 2,000만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원순환 기본계획과”가 되든지 아니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든지 아니면 “연차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준수지침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년도에 우리 과에서만 지도·감독한 결과만 분석해서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업자 입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좀더 지침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그 전에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었으니까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