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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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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특례법에는 지금 서울시 또는 강북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나 법 조항을 보면 “서울시, 강북구 또는 수사기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법에는 “서울시, 강북구 또는 112”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우리 조례에도, 자치구의 조례라고 해서 법에는 “서울시, 강북구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서울시를 빼고 “강북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맞춰서 “서울시, 강북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2항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강북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