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우리 조례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이 있어요. 그래서 제1호는 “아동이란”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보호자란”, 제3호에는 “아동학대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아동보호기관에 위임을 한다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제4호를 “피해아동이란”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정리된 상태에서 제5호가 추가되어서 복지시설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설치된 시설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1호, 제2호, 제3호 이 부분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제5호에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제1호, 제2호, 제3호에 피해아동, 아동학대, 아동 다 구분 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뚝 떨어져서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구분해 놓으면 조례의 내용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제1호에 “아동이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보호자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3호에는 “아동학대란” 말이 정리되어 있고, 제4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말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순서를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조례 제4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이 내용을 변경된 조례에 보면 “피해아동이란” 말을 하나 만들어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나온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이것을 정의했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