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고 제4호를 조정하고 제5호를 신설했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아동이란”, “보호자란”, “아동학대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된 조례에 보면 제4호에 “피해아동이란 법” 내용을 바꾸고 제5호에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면 그 친구들을 어디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본다고 하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것이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