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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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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고 제4호를 조정하고 제5호를 신설했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아동이란”, “보호자란”, “아동학대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된 조례에 보면 제4호에 “피해아동이란 법” 내용을 바꾸고 제5호에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면 그 친구들을 어디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본다고 하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것이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