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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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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120이 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조례에도 아까 첫 번째 질의드린 대로 서울시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만의 번호가 있다고 하면 자치구의 계획대로 우리만의 번호가 있고 우리만의 번호를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북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강북구 신호번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작 서울시 120에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엇박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을 보겠습니다.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1항제3호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그리고 제2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3항에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에는 ‘신고접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구는 없고, 이해는 됐어요. 서울시를 통해서 하고 120으로 할 수밖에 없고 120이 널리 알려져 있다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을 할 때도, 제가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5조제1항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강북구”로만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지금 광역시, 구, 수사기관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듯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강북구의 조례이니까 그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서울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조례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활성화되고 편리한 것이 좋지요. 120을 우리가 130으로 만든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120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의 업무 협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20 서울시 다산콜에서 받아서 강북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과 아동학대보호 전담요원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