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12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 120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강북구’로만 개정을 한단 말이지요. 1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서울시가 되겠지요.
뒤에 있는 것은 다른 자치도이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특별시, 구”, 우리 강북구가 되겠지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5조에 바뀌는 것도 강북구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 강북구 또는 수사기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