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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4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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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 중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예산낭비 신고와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산낭비심사위원회) 예산낭비 사례와 조치사항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낭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세무사, 회계사,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