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등 심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