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외출장의 운영으로 구민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 먼저 용어의 명칭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심사위원 정수를 현재 ‘5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으로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