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그래서 제2항의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있고요.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의 내용이 반영된, 특히 제2항 중에 3호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개선 계획”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구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적극성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4호에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청각장애인 등에 의사소통 약자분들이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제기한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고, 이것 등이 인식개선이나 홍보계획도 우리 구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입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5년마다 보고했던 그 계획이 아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시설계획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