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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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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무장애 생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물론 일반주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이잖아요.

산책로나 경사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구분하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장애길로 해서 둘레길도 보면 다 원만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런 시설을 다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된 그 내용하고 실제 여기에서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 기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