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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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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 일부감액’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00만 원, 그 옆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개별사업에 따라서 어디는 78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감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이렇게 적용을 다 했는가?

생활보장과 개별사업은 각 부서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짜내서 다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을 감액한 것은 사업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사업자체를 미집행하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감액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유독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짜내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감액을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