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강북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보조금 지원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3조(적용대상), 제5조(기본계획), 제6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 담당부서에서 수립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대신할 경우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조례안 마련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 주거생활 지원에 따라 추진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