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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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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에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실시방법 및 강사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및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