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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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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의 정체성과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이 브랜드가 되고 지역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충북 브랜드와 브랜드슬로건을 포함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충청북도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북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북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