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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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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률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