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노인 보호시설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많이 있어서 실제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쨌든 권한을 최대한도로 행사해서 최대한도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안 되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난주에 언론에 난 걸 보고서 사실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핵심적인 사항들은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호봉이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됐을 때 필요한 수당들, 타 광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고서 ‘아, 정말 이제 충북의 사회복지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11대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가 결국 사회복지를 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또 만족이 있어야지 결국 클라이언트 도민들에게 복지가 실제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