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음성 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경영 현실을 알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충북도의 관심과 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으로 민간 병원이 공급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및 충북도의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양 의료원은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료원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경영상의 손실을 감내하며 코로나 환자의 치료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의료원 등 방역당국의 눈물겨운 사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원의 의사와 일반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가는 등 심대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발생 3년 4개월 만에 종식되었지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일상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의사와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영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청주의료원은 4억 500만 원 흑자에서 2023년에는 154억 7,000만 원의 적자로 돌아섰으며, 충주의료원은 2019년 5,000만 원의 적자에서 2023년 112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적자는 경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공익적 적자, 착한 적자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병원의 경영 정상화가 평균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을 명령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는 아무런 보상과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구책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토사구팽(兔死狗烹)입니다.

이에 전국의 35개 공공의료원 간호사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코로나를 막았는데 보상은 커녕 오히려 임금도 못 받고 문을 닫을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5,109명의 지원촉구 서명, 지속적인 1인시위, 수백 명의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충북에서는 의료원의 도산을 막기 위해 청주의료원 120억 원, 충주의료원 1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출해 주어서 연말을 넘겼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난주 저희 정복위 업무보고에서 확인해 본 바는 양 의료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원 병상수와 외래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말 정도에는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간 공공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인 양 의료원의 유지 존속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 청주의료원부터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양 의료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북도가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당면한 하반기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회복기지원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대출해 준 220억을 회복기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원금과 이자 납부 취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될 관련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와 같은 대책들이 실현되어 도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원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