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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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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안전에 신음하고 있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일절, 8.15 광복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폭주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폭주족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의 보행을 위협하고 굉장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밤잠을 깨웠으며 새벽 5시까지도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에서는 청주 시내의 도심 이륜자동차 난폭운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법개조 오토바이가 폭주하고 소음을 일으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 잠이 깨었으며 불법 폭주 주행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개조에 따른 소음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85㏈이 넘는 소음은 청력손상을 가져오며 야심한 시각의 오토바이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소음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주행과 신호위반, 불법 역주행 등을 하는 오토바이는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법개조를 통한 소음과 불법 폭주에 대한 단속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소음 한계도 9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을 보면 2021년엔 단속건수 44건 중 행정지도 44건, 2022년도에는 단속건수 2건에 행정지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단속 의지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소음기 불법개조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같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권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피위임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지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이를 권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통해 시장·군수의 정책 추진을 적극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 및 폭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현재 4대의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11월에는 8대가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것입니다.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보다 많이 도입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폭주로 인해 수면방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을 위해 도지사는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여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노력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