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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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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에서는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비조리 학교급식의 운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안전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동조리학교와 비조리학교 용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는 교육감의 책무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책무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제2에는 학교의 장은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식을 밀폐형 용기에 담아 이동하며 음식의 적온을 유지하도록 온도시설이 갖추어진 운반 전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의 맛 유지와 위생 및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