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조문의 명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중 “진단서 등을”을 “‘건강진단결과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진단서 등의”를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