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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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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5일에 발생한 송중동 아파트 화재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연구한 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안전시설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시설에 전기 및 가스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설치 지원 조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전기,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사항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노후자재 교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홍보 조항과 안 제7조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청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