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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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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지금 실장님 답변이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사례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나왔는데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을 갖다 정비사업이 굉장히 나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 충북도에서는 예를 들어 11개 시군과의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일반사업자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천 점용과 관련한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답변대로 명확하게 향후에 우리 충북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비용을 갖다가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