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보면 행정기관에서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소를 일단은 하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이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관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내줬고 그러면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았다 이거지, 한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라든가 이런 각종 기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한 사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설을 우리가 사업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쪽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하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 패소를 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응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