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시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양봉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텃밭 및 도시양봉장 등의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도시양봉장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