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 있던 기금 10억 원을 강북구의 장학기금으로 넘긴 바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 10억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33억 1,000만 원을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1년 하고 3개월간은 그 금리를 보존해 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고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만기 경과하고 3개월 약정금리가 적용되니까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10억 원만 지금 정기예금에 놔뒀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3억 원하고 생활보장기금에서 넘어온 10억 원하고 해서 공공예금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리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65% 대 1.52%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