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알아봐 주시고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라고 보여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도 남기고 대책에 대한 것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4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장 발의 조례나 규칙 개정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발의가 제·개정되는 조례나 규칙,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주민발의도 의회의 요건이 맞아떨어지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어떻게 성안해서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검토될지는 좀 더 차후의 문제이지만 의회를 통해서 발의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제·개정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원발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처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 규칙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묶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짤 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