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위원 다음으로 자료 110쪽, 111쪽인데 민원과 관련해서 111쪽 새올전자민원 7건 중에 2번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는 수신거부 요청인데, 뒤에 125쪽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25쪽 먼저 보면 문자메시지 예문이 ‘(홍길동)님, 10월 넷째 주 강북구 소식입니다.’하고 주소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광고라든가 홍보성 문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거기에 의거해서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신거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일일이 민원전화로 응대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전화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이고 메시지가 몇 바이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이라도 혹시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