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능보강을 해야 더 잘 이용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작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이율 2.12%로 8억 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정기예금 이율이 낮다보니까 공공예금에 예치를 한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부서들은 어제도 보고 기금현황을 올해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구금고하고 약정에 의해서 1년에 정기예금이 끝나도, 1년 이상은 없는 것도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요. 1년이 끝나도 지금 현재 이율이 낮으면 만기 후 3개월까지는 동일한 이자로 예치를 시켜줘요.
제가 작년에도 모든 부서에 재무과 포함이 아니라 우리 생활복지국의 모든 기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는 1월 3일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1월 3일날 만기가 끝났을 때 2.12%의 이율에 3개월을 더 넣어놨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 4일 예치가 아니라 4월 4일날 공공예금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그때 당시 팀장님이나 이 기금 담당하는 직원이 체크가 안된 것 같은데, 어제 생활복지국의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금리변동과 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1월달에, 불과 1월달이면 작년 2차 정례회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