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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21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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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