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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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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고분하고 허가분이 있지요. 85㎡ 미만은 신고분이고 이상은 허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안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사용승인 신청안내를 하는 것이고 공사재개가 중지되거나 안됐을 때는 공사재개 안내를 한다고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축물관리카드는 주지 않으시고 현황만 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지적사항은 잘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위반내용이 있다 말이지요. 일단 허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을 미철거 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의 미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정한 점검결과가 있는데 조치의견에 사용승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