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아까 허광행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례에 따르든 그 세부계획을 봤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교통안전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 설치도 최근에 와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5년으로 수립하더라도 시행계획을 매년 하기가 그렇다면 격년에 한 번씩 중간에 한두 번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수립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은 조례에도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계획이 그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