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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21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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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