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내역, 용역사.
두 번째 건설사업자. 세 번째 설계도서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발주청, 강북구청에 공원녹지과이겠지요.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검수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검수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건설사업자는 품질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해야 된다.
네 번째가 우리 건축과, 감리단은 건축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설계용역을 하고 내역을 하기 위해서 외주에 맡겨서 자기네들이 한번 검수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도 그 내역서를 보고, 자기가 공사할 사람이니까 내역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재가 됐든 공사가 됐든.
그것을 본인이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가 거쳐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 우리 발주청인 공원녹지과에 시정보완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시정 보완 할 것이 있냐를 보내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발주청인 우리가, 우리는 관이니까 감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검토 확인한 다음에 단계별로 시공하라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정보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10월 20일날 실정보고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인공암벽장 만들면서 무엇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구민들이 요구하거나 청장님이 생각하셔서 무엇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런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현장실정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애당초 생각보다 다른 것을 보완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계내역이 누락되고 오류가 있던 것을 관행처럼 항상 실정보고를 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제 생각에는 애당초부터 시스템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