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용어 정의를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 시 참가자에서 상품권·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의 독서 문화 진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