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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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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사업인 것인데 지금도 왕왕 몇 군데에서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 소유주의 서명을 다 받아서 와라, 그리고 그것도 세입자는 안 되고 집주인한테 받아서 와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위험수목 정비와 관련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관리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정리를 하셔서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시든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