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희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산출내역들, 지금 인건비가 단순하게 한번 보시면요, 기본급 3% 인상, 기본급만인데 사실 기본급 3% 하면 지금 예산 대비하면 3,163만 3,000이 증액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액 6,400에서 차액을 보면 3,300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수당분이 인상이 돼도 이만큼 인상되는지, 이게 산출근거가 좀 약간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때 3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 급여만 나갔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금액 증액해 가지고 3명의 인건비 6개월 치가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이게 산출이 저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18명 인건비로 여기 동일 임금입니까? 518만 원, 다 동일 임금 곱하기 18명을 했어요. 동일 임금 아니죠?
직급별로 차이 있죠? 자, 이렇게 산출하면 사실상 오해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출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급여 부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급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급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직원복지가 향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전년도와 똑같이 가는지 이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급여는 급여별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따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