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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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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운영의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충북도민들과 충북도 소재 병원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8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