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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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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축하와 함께 지극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다양한 사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갓 태어난 영아의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